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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조사처 "재난기본소득, 또다른 복지제도 추가에 그칠수도"

입법조사처 "재난기본소득, 또다른 복지제도 추가에 그칠수도"
입력 2020-03-18 18:27 | 수정 2020-03-18 18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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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입법조사처 "재난기본소득, 또다른 복지제도 추가에 그칠수도"
   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대응 방안으로 언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의 실효성을 두고 "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면밀한 논의 대신 또 하나의 복지제도가 추가되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

    입법조사처는 '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'이란 보고서에서 "재난기본소득은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 방안으로 볼 수 있다"면서 "이러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는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등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다"고 밝혔습니다.

    그러면서 "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"며 "실제 경기회복 효과에 대한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"고도 강조했습니다.

    또 "재난기본소득은 앞으로 유사한 재난 발생 상황뿐 아니라 경제적 위기상황 등에서도 요구될 수 있는 정책"이라며 "재난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다"고 언급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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